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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 부과는 정당하다”고 본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.사건은 통일교가 1972년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종교용지 4만6465㎡에서 시작됐다. 통일교는 2005년 사업시행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이 토지에 파크원 개발을 추진했다. 계약에는 지상권 존속기간을 99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공 건물 등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사업시행자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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